13월의 월급! 2025년 연말정산 변화된 점 살펴보기
- 생활정보
- 2024. 12. 4. 23:42
벌써 2024년도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매년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다 보니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 변경된 점들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
'13월의 월급' 이란 무엇인가?
연말정산은 매년 1월 직장인들이 지난 1년간 납부한 세금을 최종 정산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절차 입니다.
이 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납부한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수록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주택자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한다면 13월의 월급을 똑똑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변화점 살펴보기
1. 주택자금 공제 한도 대폭 확대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300만원 한도가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상향
기존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공제한도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기존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신용/체크카드 추가 공제
지난해 사용액 대비 5%이상 증가분 중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최대 1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다자녀 확대
자녀 1명은 연 15만원, 2명은 35만원, 3명 이상은 1명당 3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6.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 공제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세액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7. 산후조리원비 세액공제 확대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근로자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후 어떻게 활용할까?
- 대출 상환 : 만약 대출 상환 계획이 있다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고려하여 상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출 상환 기간을 단축하고,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투자 : 월급만으로는 충분한 자산을 모으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는 필수적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분산투자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 자기계발 :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자기계발에 투자한다면 업무능력 향상뿐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새롭게 변경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조금이라도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챙기는 게 중요하겠죠?
미리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 제대로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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