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오늘의 포스팅은 "하더라~"통신에서 한층 더 현실로 다가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어 정리해보는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첫 발표를 한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왈가왈부하며 진척이 없기도 했고, 4월 15일 선거때문에 더더욱 표를 받기위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70%지원' vs '전국민지원' 으로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다시 의견이 팽팽했으나, '긴급'이라는 말에 맞게 빠르게 지원되기 위해서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지원방식이나 기타등등의 의견이 조율이 안되다가 마침내 정리된 내용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자는?

 "전국민"에게 지원을 합니다.

처음엔 작년 소득 대비 70%이하만 지원해주는걸로 이야기가 나오다가, 

'작년 "국민보험료"기준으로 하자'

'작년 "국민보험료"가 무슨 상관이냐, 지금당장 힘든 사람들에게 줘야한다!'

등등.. 너무나도 조건이 까탈스러워지는 바람에, 긴급으로 줘야하는데 서류모아서 승인받을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걸린다는 말이 나올정도였어요. 

 또한, 적게는 몇백원차이로 받고 못받고의 문제도 생길수도 있는데, 많은 고심끝에 결국 '전국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얼마나 받나?

 1인가구 40만원 / 2인가구 60만원 / 3인가구 80만원 / 4인가구 이상 100만원 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수령방식은?

긴급지원가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 저소득층(약 270만가구)은 현금으로 지급

일반가구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적립방식)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언제?

긴급지원가구는 신청하지 않아도 5월 4일부터 계좌로 지급


일반가구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 신용,체크카드는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는 18일부터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 (5월 18일부터~)

-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관할 주민센터, 지역금고은행에서 수령가능

*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더 확인해봐야 할거같습니다.

단, 신청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을 택한다고 합니다. (신청자의 출생연도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사용 가능 지역 - 거주지 광역 지자체 (지역화폐 사용처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될거같습니다.)

사용 불가 지역 -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기타 참고 사항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기간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처리 됩니다.

기부금은 실업자 등의 지원금으로 다시 사용될 예정이고,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기부가능합니다.

기부를 하게되면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 소득세 15%+지방소득세 1.5% = 기부액의 16.5% 세액공제 됩니다.


 이미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수령은 가능하지만 최대 20%까지 액수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령 금액은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이트주소는 더 알아보고 업데이트 할게요!)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긴급지원가구 중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을 생각해봤을때,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해당 포스팅내용은 유튜브채널 및 기사를 통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자료

* 유튜브 채널 14F




5월 1일(금) 오후7:20 업데이트 내용


경기도청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이 올라왔네요. 경기도민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거같습니다. ^^



예를들어, 이번에 나오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기준 100만원은 정부(80만원), 지방정부(경기도 10만원, 시군 10만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지난 4월에 경기도는 이미 1인당 10만원을 선지급하였기 때문에,

경기도민의 경우, 이번에 받게되는 금액은 정부(80만원) + 시군(10만원 이상일경우, 해당 차액)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국민이 다 공통으로 받는것이지만, 경기도에서는 가구당이 아닌 1인당지급했기때문에 더 받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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