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분기 행복주택! "사전공고" 살펴보기!
- 생활정보
- 2020. 4. 23. 00:12
안녕하세요. 세이입니다. ^^
오늘은 저의 올해 최대의 관심사였던 "20년도 1분기 행복주택"에 관련되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20년도 1분기 행복주택은 원래 3월에 공고예정이었는데, 코로나의 여파로 4월 27일에 모집공고가 올라올 예정이랍니다. (벌써 다음주라니!!)
오늘은 행복주택은 무엇인지와 이번 1분기 행복주택관련 사전안내에 나온 입주자격 및 모집단지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 행복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주변시세보다 20~4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됨.
▶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혼부부 또는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고령자 :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음)
- 행복주택 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입주자 : 20년
▶ 행복주택 입주자격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③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한부모가족
④ 고령자 : 만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⑤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⑥ 산업단지근로자 : 아래 구분에 따른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연접)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사람
- 해당(연접)지역 산업단지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해당 지역 및 연접 지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포함
▶ 행복주택 소득 및 자산 요건
신청계층 |
소 득 |
자 산 |
대학생 |
본인 및 부모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본인 자산요건 이하 (총자산 7,800만원, 자동차 미보유) |
청년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본인 80%이하) |
해당세대 자산요건 이하 (총자산 23,7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
신혼부부/ 한부모/ 산단근로자/ 창업지원 주택신청자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
해당세대 자산요건 이하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
고령자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해당세대 자산요건 이하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 |
- |
- |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액
▶ 20' 1분기 행복주택 모집단지
주택형별, 모집호수, 세부 입주자격 등의 자세한 사항은 4월 27일(월)에 공지예정이라고 합니다.
관할본부 |
지구명 |
블록 |
유형 |
모집세대수 |
입주월(예정) |
비고 |
6개 단지 |
2,670 |
|
|
|||
서울 |
구리수택 |
- |
행복 |
394 |
21년 07월 |
일반형 |
인천 |
파주운정3 |
A25 |
행복 |
1,000 |
21년 05월 |
|
|
김포마송 |
B-5 |
행복 |
500 |
21년 04월 |
|
부산울산 |
부산모라 |
A1 |
행복 |
390 |
21년 06월 |
|
대구경북 |
봉화해저 |
- |
행복 |
90 |
20년 11월 |
|
대전충남 |
대전상서 |
- |
행복 |
296 |
20년 11월 |
산단형 |
여기까지가 사전공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구리수택 행복주택을 노려보고있는데, 평수가 5평~10평정도로 작은평수이고, 주변시세가 높은편이어서 보증금도 높을거같아서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당첨된것마냥...)
자세한 공고문이 나오면 구리수택 행복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다른 단지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아래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연락하여 관심단지를 등록하면 추후에 문자로 알림이 온다고 합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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