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청년 노동자를 응원합니다! - 청년노동자통장 8기 모집!

경기도 청년들 모여라~! 지원자격 보고 혜택 받아 가세요~!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이란 타이틀로 지원사업이 시작된 지 꽤 되었는데, 이번에 알게 되었다는 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_=

벌써 8기라니!! 청년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및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노동자통장 이란?

경기도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들(만 18세~34세)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580만원(현금 480만원 + 지역화폐 1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 의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인 복지사업입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0년 6월 23일(화) ~ 7월 6일(월)까지 24시간 접수. (선착순 아님)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jobaba.net/main/freshman_main.do) 를 통해 신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8기)

 

account.jobaba.net

8기신규신청 매뉴얼-최종.pdf
9.54MB
제출서류 예시(2020년).pdf
1.55MB

※ 신청 시 주의사항

각 가구별 특성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니 위에 첨부된 파일 참고하세요~!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파일, png파일로 올려야 됩니다!

 

■ 적립금 용도

주거비, 창업자금,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 지원자격 (아래 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가구당 1명)

1.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1985년 6월 10일 ~ 2002년 6월 9일 출생)

2.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4.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6월 건강보험료 기준)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1)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2)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3)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가산점이 부여되는 경우

■ 신청 제외대상

 

■ 지원자격 확인방법

아래 사이트에서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격 확인하러 가기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

 

account.jobaba.net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청년노동자 통장 사이트 나 ☎ 1899-427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좋은 복지정책으로 혜택 받는 경기도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포스팅도 여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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