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이라면, 교통비 지원받자!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오늘 포스팅은 우연히 보게 된 마을버스 뒷면에 쓰여있는 광고를 보고 엇? 저게 뭐지?!라고 궁금증으로 시작된 포스팅입니다.
지난번에는 경기도 청년에 대한 복지정책을 알아보는 사이트를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경기도에 사는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나왔다고 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바로 오늘 알아볼 복지정책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조건, 혜택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겠다는 복지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교통비를 지급하는 이유는 경기버스 요금인상으로 인한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목적도 있지만, 소상공인 등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서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기본자격조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경기도이고, 만 13세~23세인 청소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면 신청 가능.

(단,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며 실제 거주여부는 무관하며, 외국인의 경우 한국으로 귀화하여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있으면 지급대상임.)

 

■ 지원 교통수단

경기버스(시내 &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 후 서울버스, 인천 버스, 전철 환승 이용실적까지 지원됨.

단, 서울시, 인천시 버스 및 전철(지하철)을 단독으로 이용하거나 서울시, 인천시 버스 및 전철 간 환승한 경우에는 지원 안됨.

 

※ 공항버스, 시외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도 대상이 아님

 

■ 지원금 지급 예정일

교통비 지원금은 연 2회, 반기별로 지급할 예정

상반기 : 7/1 ~ 7/31까지 신청받아 8월 중 심사 완료 후 지급 예정.

하반기 : 2021년 1/1 ~ 1/31까지 신청받아 2월 중 심사 완료 후 지급 예정.

 

※ 상반기에 교통비를 신청하지 못하고 하반기에만 신청한 경우, 올해만 상반기 사용실적까지 확인하여 하반기에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지급할 예정.

 

■ 상세 자격조건

연령기 준일 : 2020년 1월 1일

대상자 생년월일 : 1996년 1월 2일 ~ 2007년 6월 30일

 

■ 신청기간

교통비 신청기간은 7/1 ~ 7/31 18:00까지이고, 청소년 본인은 7/1부터 신청 가능하고 부모 및 세대주는 7/15부터 신청 가능. (단, 신청 시 출생 연도 끝자리로 요일제 적용)

①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청소년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적용

② 청소년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신청할 경우; 청소년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적용

③ 7/15 이후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 부모 또는 세대주의 출생 연도를 적용

④ 토, 일 에는 모든 대상자 신청 가능

 

■ 지급액 및 산정방식

2020년 1월 1일 이용한 실적부터 적용하여 상반기(1월~6월 사용액), 하반기(7월~12월 사용액)로 나뉘어 진행함.

만 13~18세는 대중교통 실 사용액의 30%, 만 19~23세는 대중교통 실 사용액의 15%를 지급함.

산출한 금액이 지원한도에 미달할 경우, 산출금액 전액을 지원.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한도(반기별 최대 6만 원)까지 지원.

 

※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나오므로 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 지역화폐에 가입되어있어야 함.

 

■ 신청방법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gbuspb.kr/)에서 신청 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해당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아래의 순서대로 'NXiSAS 모듈'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약 1~3분 정도 소요) 1. [다운로드] 버튼 클릭 2. NXiSAS 모듈(NXiSAS.exe) [실행] 버튼 클릭하여 설치합니다. ※지�

www.gbuspb.kr

진행순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 → 교통카드 등록 지역화폐 등록(미 소지자는 신규 신청) 지원금 신청

 

<준비 및 참고사항>

1. 청소년이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본인 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없는 경우는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의 동의를 얻은 후 법정대리인의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해야 함.

2. 교통카드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카드만 등록 가능함.

3. 만 13세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등록해야 함.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 신규 발급 또는 오프라인 발급센터(농협)에서 처리 가능

4. 모바일 지역화폐를 발급하는 성남, 시흥, 김포 거주자는 지역화폐번호가 없으므로 본인 명의 휴대폰에 앱 설치 후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 함.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회원가입)

5. 지역화폐 발급이 불가한 청소년은 비회원 신청을 통해 별도 신청(7/18부터 가능) 선불카드로 지급 예정

6. 카카오 뱅크, 케이 뱅크, 시티카드 후불교통카드와 후불 가족카드를 등록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7/15부터 신청 가능

7.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 중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경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단, 경기도가 2020년부터 시행하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는 이용자가 별도의 노력(도보, 자전거 이용 등)을 하여 받은 마일리지로 교통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중복 지원 허용 )

 


더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복지혜택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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