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7월까지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80%로 확대합니다!
- 생활정보
- 2020. 5. 13. 23:14
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소식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세이입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이 있어서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야하는 소득공제율 확대 소식입니다.
소득공제란 무엇인지, 확대 기간은 언제인지,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빼내는 일 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일단 연말정산과 관련이 깊은 내용이라 해당 내용을 알기쉽게 설명해준 유튜브영상을 한번 보시고 다음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소득공제율 확대기간은 언제?
2020년 4월 ~ 7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 소득공제율, 그래서 어디서 사용한 금액이 얼만큼 확대되는거지?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구 분 | ~ 20년 2월 | 3월 | 4월 ~ 7월 | 8월 ~ 12월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 30% | 60% | 30% |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80% | 40% |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확대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 직불카드, 선불카드, 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일괄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됩니다.
■ 주의할 점!!
한도는 변함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총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일 경우,
구 분 | 공제 금액 | 한 도 |
신용카드 | 초과금액의 15% | 최대 300만 (총 급여 7천이하) 최대 250만 (총 급여 7천 ~ 1.2억)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 초과금액의 30% | |
전통시장, 대중교통 | 초과금액의 40% | 각각 100만 한도 |
도서공연 | 초과금액의 30% |
■ 추가 정보?
또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결제,선구매를 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습니다.
최대 한도까지 쓰는 분들이 몇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도까지 올렸다면 더 좋았을거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 역시도 최대한도까지는 못쓰지만 그래도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조금 더 꼼꼼한 소비를 해야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도 소득공제내역에 포함된다고 하니,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내년 연말정산! 추가세금 낼 일은 없겠죠??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하고 마치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지역화폐"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및 수령하기 (8) | 2020.05.17 |
---|---|
2020 스타벅스 여름 e프리퀀시 5월 21일부터 시작!! (10) | 2020.05.15 |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경기지역화폐"로 신청하는 방법 (오프라인 신청시 서류 공유해요~) (4) | 2020.05.13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 외국인관련소식이 업데이트 되었어요! (13) | 2020.05.07 |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신청하세요!! (신청서&위임장 업데이트) (12) | 2020.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