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7월까지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80%로 확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소식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세이입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이 있어서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야하는 소득공제율 확대 소식입니다.
소득공제란 무엇인지, 확대 기간은 언제인지,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빼내는 일 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일단 연말정산과 관련이 깊은 내용이라 해당 내용을 알기쉽게 설명해준 유튜브영상을 한번 보시고 다음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해당 채널과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들어보고 추천하는 동영상 입니다. *

소득공제율 확대기간은 언제?
2020년 4월 ~ 7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소득공제율, 그래서 어디서 사용한 금액이 얼만큼 확대되는거지?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구   분 ~ 20년 2월 3월 4월 ~ 7월 8월 ~ 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30% 60%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80% 40%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확대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 직불카드, 선불카드, 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일괄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한도는 변함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총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일 경우, 

구   분 공제 금액 한 도
신용카드 초과금액의 15% 최대 300만 (총 급여 7천이하)
최대 250만 (총 급여 7천 ~ 1.2억)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초과금액의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초과금액의 40% 각각 100만 한도
도서공연 초과금액의 30%

 

 추가 정보?

또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결제,선구매를 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습니다.

 


최대 한도까지 쓰는 분들이 몇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도까지 올렸다면 더 좋았을거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 역시도 최대한도까지는 못쓰지만 그래도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조금 더 꼼꼼한 소비를 해야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도 소득공제내역에 포함된다고 하니,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내년 연말정산! 추가세금 낼 일은 없겠죠??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하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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