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 주의할 점도 있어요!

 

오는 23년 1월 30일(월)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됩니다!

무려 2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드디어 마스크를 벗게 된것입니다!

대부분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지만,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시설 중 입소형 시설은 아직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단, 다인 침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 함께 입원, 입소한 사람, 상주 간병인이나 보호자등과 함께 있을 경우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 대부분의 대중교통을 포함합니다. 또한,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등의 통학차량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착용 해야합니다. 

단,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 인 경우에만 의무착용이기 때문에 지하철 역, 공항 등에서는 벗어도 됩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1인 병실 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약국이 마트와 같은 다른 시설 안에 위치해 있는 경우, 약국으로 신고된 공간만 착용 의무 시설에 해당되므로 해당 마트에서 알려주는 대로 착용해야합니다. 

 

기존 기준대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단, 이 경우 진단서와 신분증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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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시설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법적인 규제를 받진 않지만, 의무 시설 외에도 심각한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는데, 주로 아래 5가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2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4. 환기가 어려운 밀접, 밀집, 밀폐 실내환경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이 많을 수 있는 경우

 

따라서,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지자체나 사업주 등의 자체적인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스크 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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